요즘 주식시장이 처참합니다.
주가하락에 따라서 아마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마이너스 주식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절세법을 사용할겁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특히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해외주식 투자 중 연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올 한해 A주식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여기서 250만원을 뺀 1000만원의 22%, 그러니까 220만원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같은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드물기에 잘 공감이 안될 수 있지만, 내가 잘해서 번 돈인데 22%라는 세금을 국가에 뜯긴다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아깝습니다. (물론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ㅠ)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
그렇다면 이 아까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가정한 사람이 A말고도 지금 굉장히 수익율이 좋지 않은 B주식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B주식에다가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최근 발표한 실적상의 문제로 50%의 주가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허나 B주식은 굉장히 전도유망한 기업이기에,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바로 우리의 B주식을 A주식과 엮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A기업으로 1250만원의 이익을 보고 이것만 팔았다면 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즉 220만원의 손실이 납니다.
허나 A기업과 B기업을 둘 다 매도할 경우, A로 1250만원에 이익. B로 500만원의 손실 = 총 750만원의 이익
여기서 750-250 = 50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즉 1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A만 매도했을 경우의 220만원에서의 절반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B주식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에, 이렇게 절세가 끝났다면, 다시 매수하여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B주식을 단지 자신의 투자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애물단지일 경우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같은 장에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을 잘 읽고 나중에 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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